가수 비(본명 정지훈)가
부동산 거래를 통해 8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.
유튜버 구제역은
자신의 채널을 통해 "제보자 A씨가 가수 비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"고 전하며 이 사실을 밝혔다.
A씨는 경기도 화성 남양 뉴타운에 위치한 자신의 건물과 비의 서울 이태원 자택을 맞교환하는 형태의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.
그러나 A씨는
매입 후 확인한 이태원 자택이 중개업체에서 보여준 사진과 실제와 완전히 다르다며,
이에 대한 항의를 제기하였다.
가수 비 측은 A씨가
사생활 침해 우려를 들어 방문 검사를 요청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,
최근까지도 해당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았다.
이와 관련하여
가수 비 소속사인 레인 컴퍼니는
"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"이라며 강력하게 반박하였다.
또한, "많은 금액에 달하는 부동산 거래에서 사진만 보고 결정하는 것
자체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,
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만 확인해도 매수인의 주장이 일리 없음을 알 수 있다"라고 설명하였다.
비 소속사 측은
"매수인이 제출한 정보들은 모두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법적 절차에 따라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다"라며
결정적으로 반박하였으며, "매수자 A씨는 연예인으로서의 비를 목적으로 하여
악성 기사 작성 및 명예 훼손을 시도하고 있다"라고 강조하였다.
마지막으로,
레인 컴퍼니는 "이번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며,
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으로 판단된다"며
"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.
또한 거짓선동에 대해서도 이런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
선례를 남길 것"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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